국세청 홈택스 오늘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기간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298만 가구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미리보기' 서비스

신청 자격,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등 확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이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5월 한달간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298만 가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앞서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상가구에 발송함에 따라 대상 가구는 반드시 국세청에서 오는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확대되면서 수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늘어나 신청 자격 대상인데도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청 자격은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성립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40세 이상이며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재산요건으로 2016년도 6월 1일 기준,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여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신속히 심사해 오는 9월 안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예상 수급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지난해 금융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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