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자해지’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재지정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위 개최 심의·의결 결정

지정 취소 이후 수립한 혁신적인 대책 ‘큰 효과’

전문 인력 충원, 미세혈관수술 전담팀 등도 운영

지난해 10월 두살배기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된 전남대병원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재지정 승인을 받았다. 지정 취소를 받은 지 6개월만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일부터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재지정 됐다.

복지부는 전남대병원이 마련한 ▲응급실 과밀화 완화 ▲중증응급환자 책임 진료 강화 ▲전원체계 내실화 ▲지역내 협력체계 구축 등 병원 자체 개선대책을 평가한 결과 재지정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관련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구성한 ‘권역응급·외상센터 재지정 평가단’이 맡아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병원 현장점검, 대면평가 등을 통해 구체성,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전남대병원과 함께 지정이 취소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조건부 지정을 결정하고 2018년 12월31일까지 단계별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선목표를 제시해 병상포화지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 등의 지표를 관리 받게 된다.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이 유지된다.

지난해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된 전남대학교병원은 명예회복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전남대병원은 복지부의 모든 결과를 수용하고 즉각 TF팀을 구성해 지정 취소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 등 재지정을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상센터 지정취소 이후 전남대병원은 기존의 외상팀(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지절단 환자에 대비한 미세혈관 수술 전담팀(정형외과·외과·성형외과 주축)을 운영했다. 원외의 미세혈관수술 전문의 2명을 외래 임상교수로 임명, 비상시에 전담팀에 즉각 합류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외상센터장이 주요 회의에 참석해 외상환자 진료와 전원건수 및 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등 보다 치밀한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이 같은 개선 이후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간 3.3%에 달했던 전원율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단 한건의 부적절한 전원도 발생하지 않은 0%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평균 응급환자처리시간도 지난 2015년 176분에서 2016년 9월까지 136분으로 줄었으며, 지정 취소된 이후 올해 1월까지 130분으로 단축됐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지정 취소 이후 권역외상센터 운영 개선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전화위복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전주시 반월동에서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김모(2)군은 지난해 9월30일 후진하던 대형 견인차에 치여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

당시 전남대병원은 전북대병원의 전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절차) 의뢰가 환자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골반 골절 및 발목 손상 수술 여부만 질의해 해당 환자를 중증외상 환자로 인지하지 못해 미세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됐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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