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유죄 인정

 

 삼성 이건희(75)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논현동 빌라 전세 계약자인 김인 삼성SDS 고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황기선)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 고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약식 명령이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회장과 논현동 빌라 전세 계약자인 김 고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삼성에서 9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 등 6명을 기소했다. 이 회장은 병중인 상태를 고려해 시한부 기소중지했고, 논현동 빌라 계약자인 김 고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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