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급증…“부작용도 많아”

구매비중 16.4% ‘최고’…비타민·오메가3·유산균 順

“식품정보포털·식약처 홈피서 유해제품 여부 확인해야”

최근 웰빙(Well-being) 바람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식 통관을 거친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일부 제품에서는 부작용 위험이 큰 성분도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발간한 ‘건강기능식품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해외직구 구매 품목 중 ‘건강식품’이 구매건수 기준 16.4%(260만5천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의류(16.0%), 기타식품(13.6%), 화장품(11.4%) 순이었다.

해외직구 건강식품 구매건수는 2014년 211만2천건에서 1년 새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직접 구매하는 국가는 미국이며, 미국에서의 건강식품 직구 비중은 전체 해외직구 건강식품의 91.3%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중 수입브랜드 제품을 구매해본 경험은 전체 소비자의 81.7%에 달했다. 수입브랜드 중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은 비타민이 22.5%, 오메가3·EPA·DHA 함유 제품 19.0%, 유산균 제품11.3% 순이었다.

지난해에 건강식품 직구 비중은 더 올랐다. 관세청에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이어 지난해도 건강식품(20%, 350만여건)이 가장 많이 수입됐고 화장품(16%), 기타식품(14%), 의류(12%), 신발(8%), 전자제품(7%) 순이었다.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건강기능식품들은 정식 수입통관을 거친 제품이나 국내 제품에 비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해당 국가에서 문제가 됐던 유해 성분이나 국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식약처 조사결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효과·성기능개선·근육강화를 표방하는 총 1천215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8개 품목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건강기능식품을 직구로 구입하기 전 식품안전정보포털과 식약처 홈페이지 검색창에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명과 제조원 또는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위해 제품으로 분류된 이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에는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한 내용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제품은 정식 건강기능식품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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