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마시고 승용차량으로 친구 수차례 들이 받은 사고 장소.

 인천 연수경찰서는 10일 술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를 승용차량으로 수차례 들이받아 다치게한 A(24)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3시45분께 인천 연수구 연수구청 사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 B(24)씨를 고의로 4차례 들이받아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콩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1%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중학교 친구 사이로 이날 술을 마시던 중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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