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내달 30일까지 광주검찰청목포지청 등과 합동 단속

전남 함평군이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5개 시군 합동으로 양귀비, 대마 밀경작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양귀비와 대마 개화기와 수확기에 밀경작자, 밀매자, 공급사범 등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기 위함이다.

단속대상은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자, 밀매자, 사용자, 아편밀조자, 기타 마약률 관련 사범이다.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은폐된 장소 등에서 밀경작 또는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용이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가 금지된다.

대마는 흡연이나 섭취 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을 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양귀비는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관상용으로 단 한 포기만 재배해도 강력하게 처벌한다.

또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엔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평군 보건소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으로 재배하거나 자생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01로 전화하거나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함평경찰서, 함평군보건소에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평/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