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오는 30일부터…가족통해 변경 가능

전남 신안군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등록 번호변경제도를 시행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변경 신청할 수 있고,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자 필요하면 범죄수사 경력·체납·출입국기록을 조회하거나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 변경 청구가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수사·재판을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통해 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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