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개조 일당 덜미

개조 업자 등 38명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9일 화물차를 불법 구조 변경해 적정량 초과 화물을 싣고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트레일러 적재함 제조업체 대표 김모(66)씨와 정비업자 김모(41)씨, 조모(43)씨 등 화물차주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3월7일까지 덤프트레일러 22대의 상단 일부를 절단한 뒤 차대번호와 최대 적재량을 변경, 초과 화물을 싣고 운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주들은 제작 결함을 이유로 서류를 조작(말소등록)한 뒤 차량 연식·이름·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 있던 차대번호를 지우고 새로운 차대번호를 새겨 최대 적재량을 18t에서 25t으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은 차주가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화물차 구조 변경이 대형 교통사고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종욱 기자 jj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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