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정확히 알자

<전상철 광주 남부경찰서 주월파출소>
 

비보호좌회전이란 사전적 의미는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직진신호에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적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한다면 그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항상 교통사고가 크게 난다는 것이다.

비보호 좌회전인 만큼 좌회전하는 차량을 교차로의 다른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보행자들이 좌회전하는 차량을 쉽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날 수밖에 없다.

운전경력이 상당한 운전자들도 비보호 좌회전의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마치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표지판이 있으면 좌회전 차량을 위한 표지판인 것처럼 바로 좌회전하는 차들이 많은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 첫째 직진신호 중 해야 한다. 둘째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지 충분히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된다. 또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좌회전운전자에게 가해자책임이 돌아가니 올바른 정보와 안전한 운전습관으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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