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자격 및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 번호 변경 신청대상자 생명 재산 등 피해자 및 우려되는 사람

신청방법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 위촉 및 출범식이 열린다. 이 위원회는 지난 2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성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4년 카드 3사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고객들의 개인정보 1억4000여만건을 유출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 다수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보이스피싱, 인터넷 뱅킹 등 각종 가상 거래, 게임 아이디 생성, 홈페이지 개설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을 허용치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가 국민 불안 해소ㆍ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30일부터 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경우에도 기존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남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이 변경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과 법정대리인 외에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입증서류란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ㆍ신문ㆍ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말한다.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등 그밖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해당된다.

병원ㆍ은행 등 금융기관ㆍ피해상담소ㆍ보호시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유출여부는 거래 은행ㆍ보험ㆍ통신회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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