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시·군 행정력 총 동원해야

<배윤환 전남도 축산과장>
 

축산물 생산액은 2015년 농림업 총생산액 46조8천억원 중 19조1천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2조3천억원으로 전국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 가축 사육규모는 전국 5위(전국 13%) 수준이다.(①경기 ②충남 ③전북 ④경북 ⑤전남)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자본집약화, 기술발전, 전문화로 농업·농촌을 이끌어가는 주력산업으로 발전하였으며, 동물복지형 축산 확산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FTA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축산업은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규모화·전업화를 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 축사가 건축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무허가 상태로 남아 있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을 위한 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타 법령에 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우리 도의 현황을 보면 지난 2월 말 현재 8천670호의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별로는 분뇨처리시설 미설치 4천823호, 가축사육 거리제한 및 수변구역 1천883호, 타법령 위반 1천964호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때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가 4천여호,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이 필요한 농가가 4천여호,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가 400여호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3년간 유예하여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가축사육거리제한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에 대해 내년 3월 24일까지 적용을 유예하였다.

이에 적법화 대책으로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보존·생산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폐율(20~50%)을 60%로 확대하고, 축사 가설건축물을 기존 비닐하우스에서 합성수지 지붕까지 허용하며, 닭· 오리축사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축사차양, 지붕연결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불법축사에 대한 강제이행금은 현행 50%에서 15~25%로 경감하는 등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전국적으로 4%, 우리도는 3.9%만이 완료되었다. 적법화 지연 사유 중 각 지자체(시·군)의 협조가 미비한 점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과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 법적 제도 장치가 미흡한 것도 실적부진의 요인이다. 또한 시·군간 법령 해석차이 등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추가부담(측량비·설계비·이행강제금 등), 국공유지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불하를 제한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 제한지역은 적법화가 절대 불가하고, 현행법으로 풀기 어려운 대지안의 공지(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우는 거리) 등과 같은 유형의 문제점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도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다.

앞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기간이 300여일 남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기한 내 적법화는 어려운 실정이다. 내년 3월 24일이 지나면 적법화하지 않은 농가는 축사를 폐쇄하거나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나아가 무허가 축사를 폐업할 경우 축산물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축산 기반의 붕괴가 우려될 수도 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수변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화를 수차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였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적기 추진을 위해 현수막(215매)과 언론보도(103회), SMS 문자(4만건) 등을 통해 축산농가에 홍보하였다.

그리고 건축·환경·농지·산림 등 인·허가 부서와 합동으로 적법화 대상농가에 1대1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매주 수요일 관련부서(축산, 건축, 환경 등)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민원종합상담의 날 운영과 읍면을 찾아가는 민원 상담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 건축사 협의회와 측량·설계비 감면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으며, 시·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에 농업기반 및 산림부서 공무원을 추가 편성하고 매월 2회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우리 도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모델을 전국 최초로 제시하였고, 친환경 축산의 중심지이며 대한민국 육지에서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일하게 지켜낸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축산업 체질개선을 통해 전남축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와 축산농협, 생산자단체, 시·군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가축사육 및 분뇨처리 단계에서 악취 발생을 감소시키고, 사육시설 현대화를 통한 가축의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축산업 발전 및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예방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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