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지원 경찰관 순직 인정

트라우마 시달리다가 투신 ‘공무상 사망’

세월호 참사 당시 지원 업무를 하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투신한 경찰관이 3년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진도경찰서 소속 고(故) 김모(당시 49) 경감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김 경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공무원연금공단은 상고를 포기했다.

김 경감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2달여동안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 상주하면서 희생자 시신을 확인한 뒤 유가족에게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김 경감은 그해 6월26일 오후 9시26분께 진도대교에서 투신했다. 시신은 5㎞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9일만에 발견됐다. 투신 전 김 경감은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희생자들과 유가족이 안쓰러워 못 보겠다”며 고충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김 경감의 계급을 1계급 특진하고 순직 처리를 추진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상 사망’ 불인정 결론을 내렸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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