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찾아가는 열린 법정

전남대 로스쿨서 행정소송 사건 변론

예비 법조인 재판 실무 체험 기회 제공

광주지방법원이 예비 법조인을 찾아가 생생한 재판 실무 경험을 전달한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는 30일 전남대학교 로스쿨에서 ‘찾아가는 열린 법정’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이정훈 부장판사)는 전남대학교 로스쿨 모의 법정 시설을 활용해 실제 행정소송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어 쌍방 소송대리인의 구술변론과 증인신문을 진행하게된다.

이날 변론이 진행될 사건은 A회사 등 4개 회사가 화순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사건이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위반 여부, 개발행위 허가의 법적 성격,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날 양측 대리인은 학생들이 사건 개요와 공방의 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PT)을 활용해 구술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 법정에는 전남대 로스쿨생들이 방청하고 재판부는 변론을 진행한 후, 재판을 방청한 로스쿨생들과 대화, 질의응답시간을 갖게 된다.

이날 진행된 열린 법정은 광주전남 지역 법조인의 산실인 전남대학교 로스쿨과의 다양한 연계 방안 중 하나로 실시된 것이다. 예비 법조인들에게 생생한 재판 실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열린 법원의 모습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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