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30일 오전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과 텐트 등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30일 이날 오전 6시20분께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가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국민저항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지난 1월21일부터 4달 넘게 서울광장을 점거한 채 장기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천막·텐트 41개 동 및 적치물이 시청광장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의 배경에 대해 무단 점유에 대해 5회에 걸쳐 변상금 6300만 원을 부과하고 자진철거를 종용해왔다.

또한 국민저항본부 측 시위 관계자 7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국민저항본부측은 시의 요구에 요지부동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저항본부가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한 1월21일부터 5월25일까지 취소 또는 연기된 행사는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이미 33건에 달했다.

매년 3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잔디식재도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1월21일부터 5월25일까지 사용승인된 총 52건의 행사 중 33건이 취소 또는 연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에서 사용료 약 4900만 원을 반환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정대집행은 오전 6시30분께 시작돼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시 직원, 종로구·중구 등 소방서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 800여명이 참여했다.

설치된 텐트 안에는 탄핵반대 단체 회원 수십명이 있었다. 전날까지 확인된 인원은 25명, 이날 철거현장에 나온 회원들은 40여명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철거 과정에서 국민저항본부 회원들과 서울시 공무원 또는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

5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과 남성 등 3명은 밥솥과 쌀포대 등 텐트 안에서 사용했던 집기류 등을 싸들고 광장 밖으로 나왔다. 

▲ 서울시가 30일 오전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과 텐트 등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이 여성은 "철거한다는 예고는 했었다. (서울시가) 매일 같이 경고장 같은 걸 붙였다"면서도 "광화문 천막도 불법인데 여기만 철거한다는 건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국민저항본부 회원이라는 60대 남성은 "우리는 애초에 광화문 천막이 철거되면 누가 뭐라해도 우리 스스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언론이 편파보도하고 경찰도 정부 편이다. 광화문에서 김정은 만세 외쳐도 안잡아가고 보도도 안된다"고 밝혔다.

일부 회원들은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현장 배치된 경찰관이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오인해 말리러 가자 한 여성 회원은 "이제는 경찰이 말도 못하게 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70대 남성은 "국민저항본부 소속 회원들은 서울광장 텐트는 세상 없어져도 지켜져야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런 식으로 철거되다니 허무하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수거된 천막 및 텐트 등 적치물품은 국민저항본부 측의 반환요구가 있기 전까지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될 예정이다.

국민저항본부가 광장 내 설치한 천안함 연평해전 위패 50여 개는 전문 상조업체 직원이 수습해 조만간 국민저항본부에 반환한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이 마무리 되는 대로 곧바로 추가 잔디식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서울광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광장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판단,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행정대집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광장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울광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문화가 흐르는 시민 휴식의 공간',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는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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