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철회권 15일이내, 30일이내, 3개월 이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

불완전판매는 3개월까지 청약 철회 가능 

자동차 의무보험 및 1년 미만 단기보험은 불가

청약철회권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가입한 보험 가입을 철회하고자 할때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지면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보험 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품질보증해지권리 또는 제도)할 수 있다.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계약무효 사유, 등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가 도움이 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제도도 있다.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청약을 들었다면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승낙 전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는다.

다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상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보험 등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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