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바다모래채취 반대 결의안 촉구

전남 신안군의회는 1일 오전 11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주 의원은 섬들의 고향인 신안군 어업인들의 생존권보장 촉구를 위해 바다모래채취 기간연장에 대해 우리 신안군 의회도 강력히 반대함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남해와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은 최근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엄청난 해양환경 파괴와 함께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조속히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골재 채취단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바다모래 채취허가는 정책적인 인식의 부재”라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피해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신안군의회는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모래채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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