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무기계약 직원 호봉제 6월부터 시행

사무분장, 기안권 확대 등 처우개선

전남 화순군 무기계약 직원 호봉제가 6월부터 시행된다.

화순군은 무기계약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6월부터 임금체계를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무기계약 직원들의 급여체계가 6월부터 일급제에서 정규직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로 전환된다.

무기계약 직원들은 그동안 호봉제 적용을 받지 않아 1년차나 20년차나 급여수준이 대동소이했다.

무기계약직 호봉제는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군은 근무연수에 따라 기본급과 함께 호봉이 인상되는 호봉제 전환을 통해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군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순군에는 총 199명의 무기계약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는 환경미화원 등을 제외한 121명이 호봉제 적용대상이다.

군은 호봉제 전환에 앞서 소속 직원들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처우개선에 대한 방침을 마련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호봉제 전환과 함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적합한 사무분장, 업무별 기안권 확대, ‘실무원’의 대외직명 사용 등 실질적인 사무권한을 부여하고 유급병가 인정,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등 복리후생분야 처우개선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순/서경찬 기자 sk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