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의 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토지에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가 포함돼 있다며 최근 법원에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 오른쪽이 낙찰받은 부지이고 왼쪽은 대광여고, 가운데는 유일한 통학로이다.

 

부동산회사 법원에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서진여고 유일한 통학로

 

 광주의 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토지에 고등학교 두 곳의 통학로가 포함돼 있다며 법원에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논란이다.

학생들이 30년 넘게 사용해 온 통학로를 토지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통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권리 행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A종합개발이 지난달 말 광주지법에 홍복학원을 상대로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A종합개발은 지난해 11월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 개인 소유였던 구 서진병원 부지를 경매에서 45억원에 낙찰받았다.

문제는 낙찰받은 부지에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의 유일한 통학로 1000㎡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낙찰받은 부지 100㎡에는 대광여고 건물도 지어져 있다.

A종합개발은 지난 4월 홍복학원을 상대로 3억1900만원의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또 통학로 등 토지 사용료로 매달 687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종합개발이 토지인도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데도 통학로 이용을 금지하려는 것은 학생들을 볼모로 삼는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 1800여 명이 사용하는 통학로에 대한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흔하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아 A종합개발이 협상용 카드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부지가 수 십년간 통학로로 사용돼 온 점을 감안하면 공적 이익을 위해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홍복학원은 설립자 이씨가 사학비리로 구속된 후 2015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립학교 규정상 임시이사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설립자 이씨 측에서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A종합개발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통학로가 홍복학원 부지가 아닌 설립자 개인 소유인 데도 서진여고(1978년)와 대광여고(1985년) 설립을 인가한 광주시교육청도 이번 분쟁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복학원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A종합개발이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당혹스럽다"며 "학생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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