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동물병원이 일시 보호로 맡겨진 반려견을 실수로 안락사시키고 이를 은폐하려한 정황이 드러난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구 직원들은 7일 오후 해당 동물병원을 직접 찾아 수의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병원이 문을 열지 않아 병원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대신 송파구는 동물병원 원장과의 통화를 시도하는 등 안락사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송파구는 향후 원장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받은 뒤 이를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보낼 예정이다.

 서울시는 확인서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내고 농식품부는 내용을 검토한 뒤 이 동물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정하게 된다. 동물병원에 대한 처분으로는 영업정지,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이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A씨는 단기 여행 때문에 반려견 '별이'를 이 동물병원에 호텔링(일시 보호) 형태로 맡겼다. 여행에서 돌아온 이달 3일 A씨는 이 동물병원 원장으로부터 다른 반려견을 돌려받았다.

 확인 결과 1일 동물병원의 실수로 반려견이 안락사돼 화장까지 이뤄진 상태였다. 이에 동물병원 원장은 A씨 가족에게 "정신없이 살다가 한순간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제 평생 가슴속에 새겨두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서울시와 송파구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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