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제작결함 강제리콜 대상 차량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3만8000대 강제리콜

국토교통부는 12일 현대기아차 제작결함이 확인된 차량 24만여대에 대해 강제리콜 조치했다.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3만8000대가 리콜된다. 

리콜 대상은 △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현대·기아차는 이달 5일 국토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순차적 리콜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네시스, 에쿠스는 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인 캐니스터 결함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12일부터 무상으로 캐니스터 교환, ECU 업그레이드 등 수리를 해준다.

모하비는 허브너트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역시 12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허브너트를 교환 받을 수 있다.

소나타LF, 소나타 LF HEV, 제네시스 DH는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켜지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16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스위치를 교환 받을 수 있다.

싼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은 R엔진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16일부터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교환해준다.

아반떼 MD과 I30 GD 디젤엔진사양은 브레이크 진공호스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종은 30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 및 대상 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증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3월과 4월 국토부는 이들 차종에 대한 제작결함에 대해 지적하며,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지난달 국토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현대·기아차에 강제리콜을 명령하고, 현대·기아차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가 결함에 대한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을 당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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