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낙지금어기 특별 지도단속 실시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전남도 내 전 해역 금어기 시행

올해에도 오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남도 내 전 해역에 낙지금어기가 시행됨에 따라 이 기간 중 모든 낙지 포획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낙지지원 회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낙지금어기간 중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낙지금어기가 도래됨에 따라 2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어촌계 안내공문 발송, 주요 낙지 판매업소 방문지도, 플래카드 게첨 등으로 낙지금어기를 홍보 중이다.

또 금어기간인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는 낙지를 포획하는 어선어업(주낙·통발)과 맨손어업을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현경면 월두어촌계장은 “금어기간 동안 포획이 금지돼 당장은 소득이 감소하겠지만, 산란기 어미낙지 보호에 따른 낙지자원 증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안군은 낙지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지도단속도 병행 실시해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