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협의회 접수 6건 고발건 중 5건 대전검찰청 공소권 없음으로 기각돼
지난해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사태 관련 대검찰청에 진정·고발장 제출 계류 중
"새정부 엄정 조사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문재인 정권에서 한국타이어 공장 근로자들의 집단 사망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들이 다시 다뤄질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와 관련해 법원에 고소·고발된 사건은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한국타이어 근로자의 개인소송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타이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노동청 등을 통해 검찰에 고발한 것은 모두 6건에 달한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108명이 사망했고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46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7년 한국타이어 공장 근로자들의 집단 사망사태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타이어 측은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2007년 15명이 집단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이어제조공정에서 업무연관성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유기용제가 고의로 배제된 채 역학조사가 이뤄졌다"며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고열과 과로, 스트레스로 노동자들이 집단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타이어는 노동자가 집단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매년 계속되고 있는 중대재해 사업장"이라며 "이제라도 환경전문가, 생물학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정한 역학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산재협의회 측은 "2007년 특별근로감독과 역학조사 이후에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는 사망자와 중증질환자 발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속되는 사망자 발생은 법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금산공장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작업장 내 유기용제와의 질환 발생 연관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같은 내용이 담긴 5건의 고발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이 공소권 없음으로 기각을 한 상태다. 그러자 산재협의회 측은 지난해 12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진정과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에 계류된 채 아직 다뤄지지 않고 있는 중이다.

산재협의회 측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사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새정부가 대검찰청에 계류중인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엄정 조사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사태에 대해 그동안 검찰에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했는 지 여부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도 지난 2015년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당시 대전지방노동청은 한국타이어에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등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 관계자는 "금속노조 측에서 한국타이어에 대한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2015년 제기해 조사를 벌인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 과태료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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