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장흥읍 시가지에 홀·짝수일 주정차제를 전격 시행한다./장흥군 제공
장흥군, 홀·짝수일 주정차제 전격 시행

내달 1일부터 위반 시 고정식 CCTV 단속

장흥군 “시가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보”

전남 장흥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장흥읍 시가지에 홀·짝수일 주정차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홀·짝수일 주정차제가 시행되는 장흥읍 중앙로, 건산로, 장흥로에는 고정식 CCTV를 설치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나선다.

노면 양쪽에는 홀·짝수 주차일 표시해 주민들이 이용에 혼돈이 없도록 조치했다.

지난 1982년 개설된 장흥읍 시가지는 도로폭이 좁고 인도가 없는데다, 마땅한 공영주차장도 조성돼 있지 않아 주차여건이 근본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2015년 7월부터 이동식 카메라를 구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반짝 효과에 그쳤다.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격주제 일면주차제는 일부 차량들의 장시간 주차로 인한 상가 주민들의 불만, 입식 안내판으로 인한 보행 불편과 교통체증을 유발했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격주제 일면주차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홀·짝수일 주정차제를 7월 1일부터 전격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며, “변경된 홀·짝수일 주정차제가 잘 정착돼 주민들이 고정식 CCTV에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상봉 기자 ks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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