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문정현 법무법인 바른길 대표 변호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최근 우리나라는 온통 인사청문회로 시끄럽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나름의 논리와 이유가 있는 듯하다. 한편에서는 야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고, 국민의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가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공약한 배제사유를 이제 와 스스로 저버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삿대질해댄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새로운 정부도 여소야대 상황을 효율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어쩔 도리가 없어 난감해하고 있고, 탄핵정국으로 멈춰선 국정이 더 이상 이대로 서있을 수 없다며 발만 구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합한 인재를 고위 공직에 발탁하기 위해 2000년 6월에 도입되었다.
그 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임명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여 온 측면도 있고, 여·야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도입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면서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까닭이 무엇일까? 제도의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자질과 품성의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 청문대상자의 상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

이 짧은 글에 우리의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쟁을 다 담아낼 수는 없어 안타깝다. 그러나 분명하게 개선되어야 할 한 가지 사항만을 우선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청문대상 고위 공직 후보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은 그가 맡게 될 부서의 업무를 처리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는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위한 것이기에 보다 철저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청문되어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임명에 대한 견제수단이자, 해당 부서의 업무처리를 통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있고 적합한 인재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문대상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는 다른 기준과 다른 절차에 따른 검증이 필요하다. 이는 그 동안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가족, 친지에 대한 극히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고, 난도질하는 것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특히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 의한 의혹제기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흠집내기에 그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 폐해와 피해를 언제까지 눈감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우선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와 같은 비공개적 검증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린 이후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엄격하고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격, 부적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똑 같은 국회의원과 똑 같은 정당이 여당일 때 기준이 다르고 야당일 때 그 기준이 다르다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덕적 잣대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다만 부적격 결의가 된 후보자가 이를 문제삼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 검증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라’는 예수의 말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났다던 옛날 옛적의 양심마저 잃어버린 뻔뻔한 세대에 제도라도 손질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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