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헌혈자·장기기증자 시설물 이용 혜택

헌혈 10회이상·생체 장기기증자 대상 확인증 발급

광주광역시는 26일 시민의 헌혈 활동과 장기기증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하고 감면확인증을 발급 중이라고 밝혔다.

발급대상은 광주에 주소를 두고 발급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0회 이상 헌혈자와 생체 및 사후 장기기증자다.

감면 기간은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2년 간으로 감면 시설물은 시가 운영 관리하는 체육(30%) 주차(20%) 문화시설(20%) 등이다.

장기기증자는 시가 운영하는 영락공원의 화장시설이나 봉안당의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

감면확인증은 헌혈증명서나 장기기증 수술 확인증명서, 장기기증 승낙서·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본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챙겨 시 건강정책과에 신청하면 된다.

감면확인증이 있으면 시가 운영·관리하는 체육시설 27곳과 공영주차장, 문화시설 5곳, 장시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시가 위탁경영으로 관람권이 발급되는 프로스포츠 경기나 문화공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확인증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시 건강정책과 의료관광팀(전화 613∼3352)으로 문의하면 된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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