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새내기 변호사 26명 직무교육

다양한 재판 실무교육…전국서 유일

광주지방법원은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뒤 광주 지역 법률 사무종사기관에서 의무 연수 중인 26명을 대상으로 26일 직무교육을 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민사재판, 보전절차, 형사재판, 구속영장 및 적부심 업무 교육과 더불어 법정예절 교육, 법관과의 대화, 종합민원실의 접수사무 및 공탁절차 소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됐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6개월 동안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아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은 의무 연수 중인 새내기 변호사들이 법원의 다양한 재판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법조계와 활발히 소통하기 위해 2016년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고있다. 광주지법이 실시하고 있는 직무교육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직무교육에 강사로 나선 8명의 법관은 각 재판 절차를 소개하고, 변론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당부하는 등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은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광주지법 김용규 공보판사는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6개월의 의무 연수 중인 새내기 변호사들이 다양한 재판 실무와 법원의 업무에 대해 폭넓게 경험함으로써 직무능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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