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이상 근무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

법원, 市교육청 영어회화 강사 채용 방침 제동

4년 이상 근무한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2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허용석)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기간제근로자로서 수차례의 계약갱신과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한 만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며 “광주시교육청의 2015년 2월28일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하는 것은 기간제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법제처 판단도 부당하다고 봤다.

광주시교육청은 그동안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 이상 학교에 근무할 수 없다’는 초·중·등 교육법과 법제처의 회신에 따라 매년 계약 갱신을 거쳐 4년 이상 근무자들을 해고한 뒤 재채용 절차를 거쳐 고용해 왔다.

재판부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들도 기간제법(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무기직으로 전환) 적용 대상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대다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번 판결을 놓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의 별도 지침이 오면 상고 여부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중·등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광주에 50명, 전국에 3천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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