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비용 대폭 경감

건축사협 설계비 인하 협약체결

전남 무안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편의제공을 위해 T/F팀을 구성, 축산농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무안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박준수)과 건축사회 무안지회(회장 정정진)는 지난 2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건축설계비 인하 협약을 체결했다.

27일 무안군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으로 무허가·미신고 축사시설 행정처분이 시행되는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시설 적법화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법 및 조례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경감(80%내외)하고, 건축사회 무안지회와 건축 설계비를 3.3㎡당 3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감면(56%)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무허가축사의 유형을 살펴보면, 축종별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은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사)을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은 적법하게 설치하고 처리시설은 용도를 변경했거나 설치하지 않은 시설을 비롯해 무허가(미신고)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무단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국유지(도로·구거)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T/F팀을 구성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폐율 완화조치와 이행강제금 감면, 설계비 감면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또한 무허가 축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축종별·유형별·규모별 무허가시설을 데이터화 하고, 매주 수요일을 적법화 상담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마을별 담당공무원 및 건축사를 지정하여 1대1 상담을 통해 조기에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준수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통해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군민들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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