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28일부터 8월18일까지

오염 물질 불법 배출 등

광주광역시 북구가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북구는 28일부터 오는 8월 18일 까지를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폭염 및 장마철 오염물질 무단배출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장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된다.

이에 북구는 내달 7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71개소를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치며, 이중 최근 2년 이내 위반사업장 및 하천 주변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등 30여개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설치신고 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 실태 ▲오염물질 누출여부 및 측정기기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닥터제를 운영해 환경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한 환경시설운영 기술진단 등 기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하절기 폭염 및 장마철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도 자체점검 실시 등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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