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책임”

민간인 희생자 유족에게 16억원 지급 결정

1950년 한국전쟁 전·후 군인과 경찰에 의해 학살(여수·순천사건 등)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8일 1950년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의 희생자 21명의 유가족과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21억원 상당)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민간인 18명만을 희생자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민간인 19명을 희생자로 인정, 이들에게 16억3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국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진실규명 결정의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어 자체로 증명력이 부족함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매우 유력한 증거로써의 가치를 가진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진실규명 결정의 내용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건의 진상에 관해 새롭게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채 국가가 산하기관을 통해 스스로 시행한 진실규명 결정과 이에 따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전면 부정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군경은 1948년부터 1952년 사이 반군 협력자색출·좌익 혐의자 제거·빨치산 토벌 등의 명분 아래 수많은 민간인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살하거나 불법연행한 뒤 고문의 후유증으로 사망케 했다. 과거사위는 2010년 사망자 21명 중 19명에 대해서는 여순사건·전남 담양 등 11개 민간인 희생사건·전남 동부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대구형무소 희생사건·광주형무소 희생사건·공주형무소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거나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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