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6차회의, 최저임금 심의 타결 어려워

법정 심의기한 오늘(29일), 최종 합의 7월 6일전에해야 효력

고용노동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고시

민주노총 30일 사회적 총파업 대회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일을 넘기게 되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그러나 전날 5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각각 임금안을 내놓지 않아 하루 만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30일 비정규직 노동자와 건설노동자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6/30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투쟁 동참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행진' 집회를 마치고 시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차 회의에서 각각 임금안을 내놓을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부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계도 이날 최저임금 1만원 카드를 꺼내놓지 않았다.

사용자 측은 29일 6차 전원회의에 앞서 임금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오늘(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작년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달 30일 오후 3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지금 당장'을 기치로 총파업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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