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태국 여성을 위장결혼 또는 관광 무비자로 입국시켜 성매매·마사지 업소에 알선한 브로커와 성매매·마사지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 태국 여성, 성매수남 등 77명을 검거해 브로커 A(59)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성매매 업소에서 여권을 빼앗기고 감시 당하며 성매매를 한 태국 여성들이 슈퍼마켓 종업원에게 몰래 건넨 메모. 이 메모에는 태국 여성들의 처지와 경찰 신고를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태국 여성을 위장결혼 또는 관광 무비자로 입국시켜 성매매·마사지 업소에 알선한 브로커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브로커, 성매매·마사지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 태국 여성, 성매수남 등 77명을 검거해 브로커 A(59)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울산과 제주지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들을 현지에서 모집한 이후 국내 남성 8명과 결혼을 위장해 모두 9차례에 걸쳐 6600만원을 받고 밀입국시켜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년 동안 해외도피로 지명수배를 받았으며, 경찰은 A씨 지인을 통해 끈질긴 설득으로 자진귀국을 하도록 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오랜 기간 태국 현지에서 여행가이드 일을 하면서 현지 마사지업소에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주며 태국 여성 마사지사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됐고, 이를 통해 한국 마사지 업주들에게 태국 여성들을 공급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처음에는 태국 여성 1인당 350만원의 알선료를 받고 관광비자로 입국시켰으나 불법체류자 또는 체류위반 등으로 단속돼 장기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장기간 일을 시킬 목적으로 1인당 60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으로 태국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의 범행은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태국 여성이 도주해 태국으로 귀국해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또 다른 브로커 B(40)씨는 지난 1~5월 태국 현지 브로커와 공모해 현지 모집 또는 국내 불법 체류 태국 여성들을 모집해 부산진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 태국 여성 7명을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300만~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업주 C(38)씨는 태국 여성 5명을 고용,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성관계 1회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첫 월급을 공제하고, 2개월째부터 성매매 대금의 40% 정도만 여성들에게 지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C씨는 또 기존 철학관 간판을 그대로 두고 출입문을 잠근 채 폐업한 업소처럼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고, 태국 성매매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아 도망하지 못하게 감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태국 성매매 여성들은 지난 5월 16일 오전 4시 20분께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업주와 함께 외출했다가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해 슈퍼마켓 종업원에게 자신들의 처지와 경찰 신고를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전달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서 성매매 업주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성매매 남성 53명 외에도 추가로 성매매 남성 300여 명을 확인,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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