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재판부 수용
무죄 선고에 피고인 여성 오열…방청객 박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국민참여재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5일 송모(24·여)씨의 무고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는 총 7명의 배심원이 참석했다. 배심원들은 송씨가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라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 이를 언론에 알려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사실로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송씨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송씨는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변호인을 부둥켜안고 오열했다. 이를 지켜보던 여성 방청객 다수는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송씨가 박씨와 가졌던 성관계가 강제적이었는지, 송씨가 범행 의도를 갖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송씨는 중대한 범행을 무고했다"라며 "그로 인해 박씨가 입은 손해가 너무 막대하다"라며 송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송씨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고, 범행에 고의가 없다는 것이다.

 송씨 변호인은 "박씨에 대한 송씨의 고소는 객관적 사실에 반한 허위 고소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이 비뚤어진, 기울어진 시선에서 보여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달라"라고 주장했다.

 송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너무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었다"라며 "저는 성폭행 피해자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라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16일 서울의 한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날 한 방송국 기자와 시사프로그램 담당 PD에게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전날 박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송씨와의 만남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증언했다. 다만 형사소송법 294조의3 1항을 근거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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