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확대 되는데”

광주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병상 ‘0’

전남은 12곳 불과…서비스 차질 우려

오는 8월부터 완화의료 서비스 대상이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환자·임종을 앞둔 환자로 대폭 확대된다. 하지만 지역 대형병원들은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차질이 우려된다.

호스피스는 죽음이 가까운 환자가 육체적 고통을 덜 느끼고, 심리적·사회적·종교적 도움을 통해 위안을 얻도록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6일 보건복지부와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오는 8월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말기 암환자만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성 간경화·후천성면역결핍증(AIDS)·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말기환자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암관리법에 따라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만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들 질환 말기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많은 대형병원이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말기환자들이 당장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 상급종합병원 43곳 중에서 16곳, 대학병원 40곳 중 10곳만이 호스피스 병동과 병상을 운영 중이다.

병상 수로 따지면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4만176개 중에서 호스피스 병상은 217개이고, 대학병원의 병상 1만8천146개 중 호스피스 병상은 141개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광주는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호스피스 병상이 아예 없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전남지역 전체 입원 병상수는 632개로 이 가운데 호스피스 병상은 12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역 병원들도 호스피스 병동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경영비 부분과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인력 양성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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