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조합 간부가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잠실 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이사 김모(71·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모 설계업체 이모(52) 부사장으로부터 설계 일감을 맡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청탁과 함께 금품 전달에 관여한 홍보대행업자 이모(45·여)씨도 특가법상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설계업체의 청탁을 대신 해 준 대가로 1억2000만여원을 받아 챙겨 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추가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해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의 재건축조합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재건축조합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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