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학교보안관 운영위원회 모습.

서울시내 초등학교 보안관의 연령 상한선이 70세로 정해졌다.

 이달중 공포될 예정인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에는 '학교보안관 근무상한연령은 70세이며 70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2월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교보안관의 신규채용 최저연령은 채용일 현재 55세 이상으로 정했다.

 조례에는 학교보안관 해고 규정이 포함됐다.

 학교보안관의 활동태도와 활동자세, 체력측정 결과 등이 불량해 직무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학교장이 해고할 수 있게 됐다.

 학교보안관은 서울시내 국공립초등학교(562개교)에 배치돼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최대 근로기간(5년), 근무연령 범위(만 55~70세) 등을 설정해 학교보안관 고령화 등 문제점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교보안관은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안전 업무를 보조한다. 임무는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취약시간 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그 밖에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등이다.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는 2010년 오세훈 전 시장의 교육공약에 따라 2011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배치된 학교보안관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외부인 출입 관리·통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평균 연령은 64세, 최고령은 82세에 달해 고령화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