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표시판 발로 차

행인 다치게 한 50대

광주 광산경찰서는 ‘주차금지’표지판을 발로 차 70대 노인을 다치게 한 혐의(폭행)로 정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5분께 광산구 송정동 한 정자 앞에서 화가 난다며 주자금지 표지판을 발로차 이모(70·여)를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이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했던 정 씨는 지나가던 이씨를 보고 술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종욱 기자 jj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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