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철주 무안군수 징역 3년 6개월 선고

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비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찬수 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공무원의 인사청탁을 위해 측근을 통해 부하 공무원 부부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재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선출직 군수로서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권한을 남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뇌물 액수가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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