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주먹휘두른 30대들 집행유예

도박을 한것도 모자라 하우스 개설 업자와 합심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강도상해(인정 죄명 특수강도)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강도상해(인정 죄명 특수강도)와 도박 등의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34)씨와 C(33)씨·D(32)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00만원·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C씨와 D씨는 E(38)씨 등 또다른 3명과 함께 지난 2월22일 오전 0시가 넘은 시각부터 같은 날 오후 5시40분까지 A씨와 B씨가 운영하는 광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다.

이 도박으로 C씨와 D씨는 각각 2천100만원과 990만원 상당의 돈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와 B씨는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폭행은 이 과정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C씨와 D씨는 ‘A·B씨와 강도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는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 3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빼앗은 사건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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