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신안사무소

24일부터 축산물 판매 이력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신안사무소(소장 최문호)는 오는 24일부터 8월16일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축산물판매업소이력제 준수사항에 대한 일제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한 이력번호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 예전에 표시한 이력번호를 방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 처리할 방침이다.농관원 관계자는 “축산물 판매업소는 구입한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 판매 해야하고, 매입 1년, 매출 2년인 거래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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