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전남도금고 선정 초반부터 ‘삐걱’

도의회 임시회서 관련 조례안 ‘보류’

목포상의·금융권, 평가기준 문제 제기

올해 말에 만료되는 ‘6조원대’ 전남도금고 운영기관 선정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도금고 선정을 앞두고 추진된 관련 조례 개정이 최근 도의회 본회의 문턱에서 보류되면서 모든 일정을 재조정할 상황에 놓였다.

20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남도 제1금고는 농협은행이 전체예산(2014년 금고지정 당시 기준) 6조1천309억원 중 5조3천606억원(일반회계), 제2금고는 광주은행이 7천703억원(특별회계 및 기금)을 각각 맡고 있다. 농협은행은 2001년 이후 16년간 일반회계를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금고 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오자 오는 9월 금고지정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중 금융기관 설명회 및 제안서를 접수, 11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정해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 조례안은 도금고 선정을 앞두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등을 담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였다.

임명규 의장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주장하며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일부 상공인의 반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기준’을 둘러싼 잡음도 나오고 있다

목포상공회의소는 본회의 상정 전날인 18일 전남도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중소기업 대출실적도 포함해 줄 것을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건의했다.

목포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그 동안 도금고 선정시 평가항목에 포함됐던 도민대출실적과 계획이 이번 ‘전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제외돼 자칫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체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가 이어짐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또한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 “이 항목이 빠진다면 기업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모 금융기관은 금고약정기간 연장과 예금금리 배점기준 축소 등에 대해 검토를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9월 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다시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금고 선정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상공인과 금융권의 주장이 있어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기 위해 조례안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9월 회기때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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