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확정

소방청은 행안부, 해경은 해수부 외청으로 독립

추경은 공무원 증원 놓고 여야 이견으로 미뤄져
 

여야, 정부조직법 처리 합의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한다.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제외됐다.

또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 중 기술보증기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해 금융위원회 감독을 배제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국민안전처는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장관으로 격상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한다. 해경은 일단 해수부 소속으로 두되, 국민의당이 주장한 행안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안은 우성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문제와 함께 조직 진단을 거쳐 2차 정부조직법 개편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부대 의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실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및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는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과 별개로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더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일괄 처리를 시도했으나 추경 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분리 처리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일부 절충 움직임도 보여 이번주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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