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건설사 뒷돈 챙긴

광주시 전 자문관에 징역 3년

추징금 6억 6천만원도 선고

관급공사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모(64)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20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6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광주시장의 인척이라는 지위와 배경을 이용해 시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업체에 편승했다”며 “받은 금액이 많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시정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실추돼 그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리 추구의 책임이 피고인과 함께 돈을 준 업체에도 있고, 수주하려는 사업이 대부분 실현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건설사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정당한 자문료를 받은 것이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탁과 알선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봤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용역 계약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 추징금 6억6천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광주시 정책자문관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사 3곳으로부터 6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의 한 문화재단 용역을 수주했다고 속이고 광주시로부터 용역 대금 9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씨의 동생으로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이었던 김모(58)씨도 광주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기소 돼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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