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랐지만 제대로 지켜질지…”

자영업자들 경영부담에 미준수 가능성

인상전에도 지역서 年 60여건씩 적발돼

솜방망이 처벌…“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해야”

무인 계산기 식당·셀프 주요소…고용 줄이는 자영업자들
20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식당에서 고객이 무인기로 음식을 주문해 계산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서구 풍암동 한 셀프주유소에서도 손님이 자신의 차에 기름을 넣고 있다. 광주 지역 일부 식당과 편의점 등은 임금이 오르면 매출에 타격을 입어 고용을 줄이기 위해 무인기 등을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고용주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을 밑도는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최저임금 수준이 크게 오르면서 경영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 등이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8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최근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 보고서에는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6천 30원)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 수는 28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6천 470원)을 못받는 근로자가 313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천770원이며, 인상률은 16.6%를 기록한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최대 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제를 신설하고 상습적인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제재하는 등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이 마저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계속 늘어났음에도 법 위반 적발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어서다. 광주에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을 안줘서 적발된 건수는 일년 평균 60여건정도로 한 주에 1건씩 발생한 셈이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설명했다.

이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제도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미미한 수준의 벌금형이나, 대부분 상호 합의를 통한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다.

광주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실제 사업장에서 지켜지도록 하는 것 역시 막중한 과제”라며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부합해 모든 노동자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분명히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장들이 최저임금 등 노동법이 잘 지켜 질 수 있도록 일 년에 2회 이상 지도 점검을 나가고, 광주 전역에서 거리 캠페인 등을 실시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노동법을 어기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법을 몰라서 안지키는 것보다는 편의점이나 PC방 등 남는 게 별로 없다면서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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