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바다에 폐수 버린 예인선 적발

목포해양경찰서는 바다에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도주한(해양환경관리법) 혐의로 목포선적 35t급 예인선 G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선박은 지난 23일 신안군 재원도에서 작업을 종료하고 팔금도 해상 운항 중 잠수펌프를 이용해 기관실 바닥에 고인 선저폐수 150ℓ를 불법 배출한 뒤 오염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다.

해경은 앞서 이 날 오후 1시54분께 신안군 팔금도 북동쪽 4.6㎞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경비정을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P-35정은 100mx20m의 엷은 유막의 시료를 채취하고, 신고 당시 주변 해상을 지나간 선박 중 의심선박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영암군의 한 부두에 접안해 있는 G호를 적발했다.

한편 선박에서 기름을 배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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