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노선버스 무제한근로 허용 업종서 제외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노선버스업을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국회가 법개정 등 대책의 일환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준수 의무가 부여된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노선버스업 특례업종 제외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후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산회된 뒤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해 잠정합의를 이뤘고, 추후 회의에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노위 소위는 8월 중 회의를 열어 시행시기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8월 중 소위를 다시 열어서 근로감독·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와함께 정부에 버스 관련 실태조사를 9월 첫째 주까지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소위는 법의 시행시기와 사업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법률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노위 소위는 특례업종을 현행 26종을 10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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