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하반기 정기인사 ‘잡음’ 무성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 불구

20여일만에 ‘제 입맛 맞는’코드인사 논란

신안군이 지난달에 단행한 하반기 인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이번 정기 인사를 앞둔 지난달 4일,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놓고도 이를 무시하는 우를 범해 입맛에 맞는 특정인을 심으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달 24일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서기관 2명,사무관 1명, 사무관 승진의결 3명 등 6급 11명을 포함한 41명의 승진과 총 118명의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신안군은 불과 20일 전에 개정한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개정된 시행규칙대로라면 서기관 보직은 민원봉사실장과 압해읍장 등 2곳이다. 따라서 이번에 승진한 기획홍보실장은 당연히 압해읍장으로 영전해야 하나 사무관 보직인 현직에서 머무르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다.

하의면장 자리도 이를 어겼다. 보직을 받은 현 군수 비서실장 출신인 A면장의 경우, 지방사회복지직으로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은 주민복지과나 신의면장으로 보직을 받는 것이 정설이나 이를 위반했다.

이에 대해 인사 담당부서인 행정지원실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어서 알 수 없는 일이다”면서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거론될 것으로 안다”고 변명했다.

이를 두고 한 주민은 “이번 인사에서 하의면장이나 압해읍장 보직의 경우 ‘시행규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인사를 한 것은 1년 뒤 에 있게 될 지방선거를 의식한 처사인 것 같다”면서 “이번 인사의 큰 줄기는 선거용 인사다”고 꼬집었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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