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4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6건 처리

전남 무안군의회는 1일 제241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건의안 1건을 처리하고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무안군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보급과 선양 등을 규정하는 ‘무안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등을 가결했다.

또한 최근 신설된 무안생태갯벌사업소를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추가하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회산백련지의 입장료를 연꽃축제 기간에는 면제하고 비개화기에는 입장료의 50%를 감면하는 등 입장료 징수조항을 개정한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가결했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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