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규제강화

투기과열지구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 세종시

투기지역 지정 강남 4구 등 서울 11개구, 세종시

정부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양도세 중과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는 3일부터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낮아져 대출금 한도가 줄어든다. 반면 무주택 서민은 LTV·DTI가 50%로, 10%포인트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내년 4월1일부터 2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가산세가 붙는다.

또한 주택청약제도를 손질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가점제 적용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키로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각각 상향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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