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지만원 '5·18 영상고발 화보' 출판 배포 금지

전두환 회고록 30여 가지 허위사실 왜곡

위반 할 경우 1회 당 500만원 지급 명령도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에 대한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4일 5·18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5월 단체 등이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의 발행과 배포가 이날부터 금지됐다.

또 피고측이 이를 어기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전 대통령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 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회고록 내용 중 ▲ 헬기사격은 없었다(379쪽 등 4곳) ▲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곳) ▲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470쪽) 등 30여 가지 내용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30여 가지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지 않을 경우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5월 단체와 민변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를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측이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 달라는 이송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광주지법에 제기된 이상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며 "광주 지역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역적 정서가 강해 신청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은 이 사건 신청을 이송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5월 단체 등이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5·18단체와 5·18 당시 시민군들이 5·18 시민군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왜곡한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의 발행과 배포가 이날부터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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